홈>연수원소개>연수원운영규칙

제 1 장 총칙
본 규정은 관련 법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기 위한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원은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속 원격교육연수원(이하 “본원”)이라 칭한다.
본원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사이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내에 둔다.
제 2 장 조직 및 구성
- ① 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원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- ① 본원에 필요한 교․직원을 두며 원장의 명을 받아 본원의 업무를 관장한다.
- ② 본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교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③ 본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을 보조하는 조교 및 튜터를 둘 수 있다.
본원의 하부조직으로 관련 팀 등을 둘 수 있다.
- ① 본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내규로 정한다.
- ① 본원은 공정한 운영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타 연수원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② 본원의 교․직원 등은 맡은 바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복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.
제 3 장 서비스 이용 계약
제1절 총 칙
- ① 연수는 직무연수와 자율연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- ② 직무연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5시간(1학점), 30시간(2학점), 45시간(3학점), 60시간(4학점) 과정으로 운영한다.
- ③ 자율연수는 연수생의 자기능력 개발 및 일반교양 학습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운영하며 세부내용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연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간 기(회차)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- ① 교육과정은 교원에 관한 정부시책, 본교의 이념과 목적, 교원의 직무관련성 및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편성․운영한다.
- ② 교육과정 세부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수강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과정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정 절차를 거쳐 당해 교육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.
- ① 연수는 당해 연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의 휴업기간(방학 등) 중에 진행되는 과정은 필요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② 연수기간은 60시간(4학점)과정 연수는 5주~8주, 30시간(2학점)과정 연수는 3주~4주로 한다.
- ③ 1일 연수시간은 2시간 이내의 강의분량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방학기간 중에는 3시간 이내의 강의분량을 편성할 수 있다.
정원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과정별로 별도로 정한다.
제2절 입학 및 등록
각 과정별 입학시기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입학자격은 관련 법령에 의거한 교원에 한한다.
- ① 원장은 각 과정별 모집요강을 확정하여 공시한다.
- ② 입학을 원하는 자는 공시내용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한다.
- ② 원장은 각 과정별 입학생을 확정하여 공표한다.
입학이 허가된 자는 개강일 2일 전까지 원장이 정한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.
- ① 각 과정별 연수비는 콘텐츠개발비, 수강인원, 타연수기관의 연수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적정하게 책정한다.
- ② 혐약기관 등에 대하여는 협약내용에 따라 소정 연수비를 감액할 수 있다.
- ① 불가피하게 연수과정을 이수할 수 없거나 이수를 원하지 않는 연수생은 수강을 철회할 수 있다.
- ② 수강을 철회한 연수생에 대한 수강료 환불은 [별표1]에 따른다.
수강할 수 있는 강좌는 1강좌로 하되, 방학기간 동안은 2강좌까지로 한다.
제3절 수업 및 평가
- ① 수업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보조적으로 집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수업활동에는 수강, 첨삭지도, 게시판 등을 통한 질의응답, 토론방 활동 등을 포함한다.
법정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. 다만,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.
한 강좌당 수강인원은 100명으로 하고 100명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분반하여 조교 또는 튜터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① 평가는 강의접속에 대한 학습진도율, 과제물 성적, 학습참여도, 온라인 시험성적, 출석시험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실시하되 영역별 평가배점은 [별표2]와 같다.
- ② 평가는 [별표3]에 따른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60시간(4학점) 미만 연수의 경우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상대평가시 동점자의 경우에는 출석평가 성적, 과제물 성적, 온라인 평가 성적, 학습진도율, 연장자 순으로 처리한다.
- ③ 온라인 및 출석 시험은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전에 출제한 문제 중에서 각 교육과정에 맞는 문제를 임의로 선별하여 시행하되 평가문항 관리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.
- ④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가관리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.
- ⑤ 각 교육과정별 평가에 관한 세부 내용은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개시 전에 연수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-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본다.
- 1. 대리에 의한 출석․과제물 제출․시험 등의 행위
- 2. 온라인 또는 출석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- 3. 기타 평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- ② 부정행위자의 당해 평가 성적은 무효로 하며 본 규정 제33조에 의거 징계처분 할 수 있다.
- ① 성적은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연수생에게 개별 통지한다.
- ② 성적 확인 후 성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연수생은 담당 교강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③ 성적에 대한 이의제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.
- ① 병역,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해당과목 교강사의 승인을 얻어 추가 또는 별도의 형식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- ②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제1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과목 교강사로부터 승인을 얻고 별도의 시험을 응시하여야 한다.
제4절 수료
해당 교육과정 시간의 80% 이상을 이수하고 제24조에 의한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수료자로 하며 60점 미만인 자는 미수료(낙제) 조치한다.
제28조에 의거한 수료자에게는 <별지서식 제1호>의 양식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한다.
수료자 중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부정한 행위로 수료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수료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① 교육과정 수료 후 수료자로부터 수강한 강좌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강의평가 결과는 교육과정 및 강의콘텐츠 보완, 교강사 위촉 등에 반영할 수 있다.
제5절 표창 및 징계
원장은 연수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표창할 만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.
- ① 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처분 할 수 있다.
- 1.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학습 참여가 없을 때
- 2. 타 연수생의 연수를 방해할 때
- 3. 대리수강, 시험중 부정행위 등 연수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할 때
- 4. 기타 본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
- ② 징계 종류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- ② 징계 처분된 연수생의 징계내용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.
제33조에 의거 퇴학처분된 자는 퇴학처분된 날로부터 2년간 본원에서의 연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.
제4장 기타
본원의 제반 행정 및 회계업무에 관하여 본교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다.
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<부칙>
- 제1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[별표1] 수강료 반환기준
목록
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수강료 징수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경과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경과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경과한 후 |
반환하지 않음 |
수강료 징수기간이
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수업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비고 |
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[별표2] 영역별 평가배점
목록
평가영역 |
60시간(H)
이상 연수/
배점 |
45시간(H)
이상 연수/
배점 |
60시간(H)
이상 연수/
배점 |
비고 |
학습진도율 |
10 |
10 |
20 |
20 |
20 |
10 |
80% 미만은 미수료 처리 등 |
과제물 성적 |
10 |
10 |
10 |
20 |
20 |
30 |
1~2회 부과 |
학습참여도 |
10 |
10 |
20 |
20 |
20 |
20 |
정확하게 측정 |
온라인 시험성적 |
10 |
20 |
50 |
40 |
40 |
40 |
1회 접속 등 통과 기준 설정 유의 |
출석시험성적 |
60 |
50 |
- |
- |
60시간 이상 연수 |
총점 |
100 |
100 |
100 |
- |
[별표3] 상대평가 점수 분포도
목록
점수 |
백분율 |
점수 |
백분율 |
점수 |
백분율 |
100 |
2% |
93-94 |
6% |
86-87 |
5% |
99-100 |
2% |
92-93 |
7% |
85-86 |
4% |
98-99 |
2% |
91-93 |
8% |
84-85 |
3% |
97-98 |
3% |
90-91 |
16% |
83-84 |
3% |
96-97 |
3% |
89-90 |
8% |
82-83 |
2% |
95-96 |
4% |
88-89 |
7% |
81-82 |
2% |
94-95 |
5% |
87-88 |
6% |
80-81 |
2% |